계성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성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총괄․운영책임관 지정)
계성초등학교 내의 CCTV 총괄책임관은 학교장으로 지정하고, CCTV 운영책임관은 행정실장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용범위)
계성초등학교가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카메라 설치현황)
계성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설치 위치 |
서초구청 지원 CCTV |
자체 CCTV |
계 |
주차장 입구 (스쿨존) |
정문 (스쿨존) |
저학년동 코너 (스쿨존) |
후문 (스쿨존) |
실내 |
실외 |
설치대수 |
1 |
1 |
1 |
1 |
73 |
23 |
96 |
제6조(안내판 부착)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학교 정문에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정문 옆 학교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계성초등학교 CCTV 설치 안내
- 1. 설치목적 : 학교폭력․유괴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
- 2. 촬영범위(시간) : 학교내 취약지역 및 스쿨존(24시간)
- 3. 책 임 관 : 계성초등학교 학교장
- 4. 담당부서 : 행정실(연락처 : 02-590 - 5500)
제7조(수집의 제한)
-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처리의 제한)
- ① 학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학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10조(화상정보의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당직실 내 저장매체에 보관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출입통제)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당직실은 관계자 외에 출입을 금한다.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