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주요 법률 개정 사항>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청취 제도 도입 (법 제13조 제4항, 제16조의2 제2항) -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 제도 도입(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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