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수시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유아·어린이들이 리콜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