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에는 장난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서 누가, 왜 불편할지 생각해 봅시다. ▣ 성폭력(성희롱)은 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는 등, 성적인 것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즉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 성적인 내용의 말과 행동으로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경우 ▶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생식기 등 중요부위를 만지거나 보여주거나 만지게 하는 경우 (친구끼리 생식기를 만지고 도망가거나 바지를 내리는 등의 장난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 음란물을 강제로 보여주는 경우, 신체부위의 사진을 요구하거나 그 사진을 타인과 공유하는 경우 성폭력 피해 시 도움을 요청해요. (남녀 구분없음) 국번 없이 1388 (청소년긴급전화) / 국번 없이 117 (학교폭력·성폭력 신고센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1899-3075 올바른 자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지도 성폭력 예방, 어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Good Touch, Bad Touch : 건강하고 모범적인 경계를 미리 알려주기 ▶ 일상생활에서 ‘No’라고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녀의 ‘No’를 인정해주기 ▶ 자녀가 ‘No’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기 ▶ 아동·청소년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항상 주지하기 ▶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기 인터넷 안전을 위해 부모가 알아야 할 수칙 ▶ 컴퓨터는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비밀스런 사용은 금지하는 가족 규칙을 정한다. ▶ 인터넷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하여 자녀와 열린 대화를 나눈다. ▶ 대화를 통해 자녀의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부모(보호자)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패스워드를 알려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 자녀의 인터넷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한다. ▶ 스마트폰, 아이팟 등 컴퓨터 이외의 인터넷 사용 수단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자녀에게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는 안 됨을 알려준다. 출처 : 미국 국립아동지원센터 프로그램_National Children’s Advocacy Center. NCAC 2023년 11월 7일 계 성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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