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학년 건강검진 안내 학생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며 이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예방과 또는 검사결과 질병이나 건강문제가 발견된 학생의 치료 및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학년과 4학년 건강검진방법은 2006년부터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학교보건법 제 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 3조 및 제 11조에 의거) 학부모와 동행하여 학생이 검진기관을 직접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 습니다. 검진기관은 검진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의료진의 현황,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건 강검진을 할 수 있는 검진기관이 많지 않고 타학교와 같이 실시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건강검진방법 1) 실시기간 : 2017년 4월 3일 ~ 28일 2) 검진기관(검진비용은 학교예산에서 지출)
** 학생검진예약은 혼잡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며, 검진이 성인들과 겹치게 되면 대기 시간이 많 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토요일이나 오전에는 예약을 받지 않으니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타기관에서의 검진을 원하시는 학부모는 개인부담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검진 결과통보서는 학교 홈페이지>보건실>1,4학년 건강검진>1학년 또는 4학년 학생건강검진결과통보서(파란글씨는 모두 체 크 되어야 함)에 맞게 체크 되어야하며 결과지는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정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한 경우에는 결과통보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결과통보서는 병원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가정으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 기관의 주차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학년 금식이 필요 없으며, 4학년 중 비만이나 비만의심 학생은 한끼 금식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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