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017 학생봉사활동 가정통신문

  • 작성자 양지영
  • 작성일 2017-03-22
  • 조회수 1181

<생활기록부 학생 봉사활동 안내>

 

 

1.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 1~3학년: 연간 5시간 이상 권장

- 4~6학년: 연간 10시간 이상 권장

     2. 봉사활동시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단위가 입력되지 않으므로 시간단위로 실시

     (2시간 50= 2시간, 2시간 20= 2시간으로 입력)

3. 해외 봉사활동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4. 단순 환경정화 활동시간은 2시간까지만 인정

5. 선플 20개 달 경우 1시간 봉사활동 인정

www.sunfull.or.kr 가입 후 봉사 확인서 신청

6. 봉사활동인정기관에서 한 봉사활동만 생활기록부 입력가능

- 국가기관 및 그 산하기관 및 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및 단체

- 사회복지 관련단체

    - 공단, 공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부적절한 봉사활동기관 사례 - 아파트 관리사무실, 사설 어린이 유치원, 각종 사설 기관, 부모님 직장 등

     7. 개인봉사활동 시 첨부파일의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후 가능 (, 1365사이트에 등록된 봉사활동인 경우 계획서 제출 안함)

8. 1365사이트 가입방법 첨부파일의 가정통신문 참고

 

생활기록부 입력에 인정되지 않는 부적절한 봉사활동 사례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장애인이 출연하는 공연 관람하기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정치적 목적의 집회나 행사 참여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빙자한 수익사업 운영에 참여 사례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현장체험학습 기간에 하는 3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⑪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이 아닌 단순 참여

학생회, 방송반, 선도부, 당번 활동 등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에 해당

물품 및 현금기부

    ⑭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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