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학생 봉사활동 안내> 1.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 1~3학년: 연간 5시간 이상 권장 - 4~6학년: 연간 10시간 이상 권장 2. 봉사활동시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분’ 단위가 입력되지 않으므로 ‘시간’ 단위로 실시 (2시간 50분 = 2시간, 2시간 20분 = 2시간으로 입력) 3. 해외 봉사활동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4. 단순 환경정화 활동시간은 2시간까지만 인정 5. 선플 20개 달 경우 1시간 봉사활동 인정 www.sunfull.or.kr → 가입 후 봉사 확인서 신청 6. 봉사활동인정기관에서 한 봉사활동만 생활기록부 입력가능 - 국가기관 및 그 산하기관 및 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및 단체 - 사회복지 관련단체 - 공단, 공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부적절한 봉사활동기관 사례 - 아파트 관리사무실, 사설 어린이 유치원, 각종 사설 기관, 부모님 직장 등 7. 개인봉사활동 시 첨부파일의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후 가능 (단, 1365사이트에 등록된 봉사활동인 경우 계획서 제출 안함) 8. 1365사이트 가입방법 → 첨부파일의 가정통신문 참고 ※ 생활기록부 입력에 인정되지 않는 부적절한 봉사활동 사례 ①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② 장애인이 출연하는 공연 관람하기 ③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④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⑤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⑥ 정치적 목적의 집회나 행사 참여 봉사활동 ⑦ 봉사활동을 빙자한 수익사업 운영에 참여 사례 ⑧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⑨ 현장체험학습 기간에 하는 3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⑩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⑪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이 아닌 단순 참여 ⑫ 학생회, 방송반, 선도부, 당번 활동 등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에 해당 ⑬ 물품 및 현금기부 ⑭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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