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공지사항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신청서, 결과보고서 양식]

  • 작성자 김경수
  • 작성일 2023-03-02
  • 조회수 737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신청서결과보고서 양식]

          

(1) 교외체험학습을 가기 1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임-학교감의 결재를 받아 실시함.

(2) 결재 받은 기간 동안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1주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3) 교외체험학습의 허용 기간은 연간 수업일수의 10%까지 운영함

    - 연간 수업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우리학교 연간 총 체험학습일은 최대 19

한번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연속 일수 최대 10일 이내(재량휴업일토요일공휴일 제외)로 가능

※ 연속 5일을 초과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실시(재량휴업일토요일공휴일 제외)하는 경우,

    기간 중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여름방학겨울방학학년말 봄방학 세 방학은 휴업일로 보지 않으므로 1건으로 방학 전,후를 연결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쓸 수는 없습니다.

(4)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운영함.

(5) 신청서와 보고서 작성은 어린이의 자필로 연필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학년의 경우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가능합니다.

(6) 국외 교외체험학습은 활동 장소가 명확한 본인 사진 또는 항공권 자료를 첨부해야 함.

(7)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반일(해당일 수업시수의 1/2 단위로 운영하여 1/2 일로 처리할 수 있음.

       1시간=40분 기준.

       반일(해당일 수업시수의 1/2 ) 단위로 운영한 경우나이스 출결 처리는 출석 인정 지각 또는 출석 인정 조퇴 등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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