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신청서, 결과보고서 양식]
(1) 교외체험학습을 가기 1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임-학교감의 결재를 받아 실시함. (2) 결재 받은 기간 동안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1주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3) 교외체험학습의 허용 기간은 연간 수업일수의 10%까지 운영함. - 연간 수업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우리학교 연간 총 체험학습일은 최대 19일 - 한번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연속 일수 최대 10일 이내(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로 가능
(4)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운영함. (5) 신청서와 보고서 작성은 어린이의 자필로 연필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학년의 경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가능합니다. (6) 국외 교외체험학습은 활동 장소가 명확한 본인 사진 또는 항공권 자료를 첨부해야 함. (7)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반일(해당일 수업시수의 1/2 ) 단위로 운영하여 1/2 일로 처리할 수 있음. ※ 1시간=40분 기준. ※ 반일(해당일 수업시수의 1/2 ) 단위로 운영한 경우, 나이스 출결 처리는 출석 인정 지각 또는 출석 인정 조퇴 등으로 처리. |
||
첨부파일 | ||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2023학년도 출결 규정 및 결석계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