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 (3)번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수정. (1) 교외체험학습을 가기 전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 담임-학교감의 결재를 받아 실시. (2) 결재받은 기간 동안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3) 본래 교외체험학습의 허용 기간은 연간 수일일수의 10% 이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상황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2022학년도 총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전체 수업일수의 30% 운영 ※ 수업일수가 190일인 경우, 최대 57일 신청 활용 가능(단, 1학기 38일 / 2학기 19일이 최대임.)
(4)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운영함.
(5) 신청서와 보고서 작성은 어린이의 자필로 연필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학년의 경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 가능 . (6) 국외 교외체험학습의 결과보고서에는 활동 장소가 명확한 본인 사진 또는 항공권 자료를 필수로 첨부해야 함. (7)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반일(해당일 수업시수의 1/2 ) 단위로 운영하여 1/2 일로 처리할 수 있음. ※ 1시간=40분 기준. ※ 반일(해당일 수업시수의 1/2 ) 단위로 운영한 경우, 나이스 출결 처리는 출석 인정 지각 또는 출석 인정 조퇴 등으로 처리. (8)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바로 연락함. ------------------------------------------------------------------------------------------------------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신청서, 결과보고서 양식] -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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