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계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1항에 의하여 2019년 3월 13일 실시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계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3조 7항에 의거 입후보자수가 선출 위원정수(1인)이하이므로 무투표당선 확정됨.
성 명
성 별
연 령
비고
정성구
남
48
2019년 3월 13일
계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