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절대 주·정차 금지 요청(서초구청) 안내

  • 작성자 신상동
  • 작성일 2022-04-22
  • 조회수 103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일반구역 대비 23) 상향과 등·하교시간 불법주차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차량의 학교 앞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근절되지 않아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드립니다.


.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절대 주·정차 금지 요청

 (1) 불법주정차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제8

 (2)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

                 일반대비 3(승용자동차 기준 : 12만원)

. 단속강화 : 등하교 시간 집중단속 실시 및 주·정차 금지에 따른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 기타사항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활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직접 신고 가능

   · 앱을 활용하여 1분 간격의 정면 또는 후면( 반드시 동일한 방향의 사진 2) 사진을 촬영한 후 신고하면 요건 충족 확인시 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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