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변경된 지침 등교기준

  • 작성자 최유숙
  • 작성일 2022-03-14
  • 조회수 1092


 지난 31일부터 변경되었던 동거인 확진 시 달라지는 격리지침이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3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대다수 학생이 코로나 백신 미접종 상태로 밀집되어 있기에

 수동감시자가 된 학생들의 자발적인 방역 준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7)

 

등교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

(10)

3일 이내 PCR 검사

(PCR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가능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PCR 검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함.(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PCR 음성 판정 후 유증상 발생 시 즉시 수동감시 취소 - 등교중지 후 PCR 검사

자가진단 키트 검사에서 (2회 자가키트) 양성인 경우 - 등교중지 후 PCR 검사


< 수동 감시 기간 규칙 >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

·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씻 기 등

· 감염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 제한

· 수동감시기간 포함 총 10일간 외출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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