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 기본 대책(제5-1판)」 안내

  • 작성자 김태완
  • 작성일 2021-08-25
  • 조회수 1348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 기본 대책(5-1)」 안내


□ 다음과 같은 학생은 등교 중지

②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교직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관리 지침을 준용)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 시설에서 분리하여 생활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위 사항에 대한 추가 안내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이나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 시설에서 분리하여 생활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다만득이하게 즉시 분리를 하지 못한 학생이 등교를 희망할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 8월 23일 음성결과 통보(통보일 기준받은 경우, 24, 25일 등교 가능

· 위 해당학생이 8월 26일에 또 등교 희망할 경우재검사(24일이나 25일에 검사 후 8월 26일 등교 전까지 검사결과 음성필요

※ 위 해당 학생이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계속해서 등교를 희망할 경우매번 등교 희망일로 부터 2일 이내 진단 검사 음성 결과서 필요

※ 등교를 위한 검사인 경우 선제검사로 간주(다만유증상으로 검사를 받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검사통보를 받고 검사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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