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 기본 대책(제5-1판)」 안내 □ 다음과 같은 학생은 등교 중지 ②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교직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관리 지침」을 준용)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 시설에서 분리하여 생활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위 사항에 대한 추가 안내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 시설에서 분리하여 생활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다만, 부득이하게 즉시 분리를 하지 못한 학생이 등교를 희망할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예) · 8월 23일 음성결과 통보(통보일 기준) 받은 경우, 24일, 25일 등교 가능 · 위 해당학생이 8월 26일에 또 등교 희망할 경우, 재검사(24일이나 25일에 검사 후 8월 26일 등교 전까지 검사결과 음성) 필요 ※ 위 해당 학생이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계속해서 등교를 희망할 경우, 매번 등교 희망일로 부터 2일 이내 진단 검사 음성 결과서 필요 ※ 등교를 위한 검사인 경우 선제검사로 간주(다만,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검사통보를 받고 검사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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