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안내

  • 작성자 남민우
  • 작성일 2021-06-30
  • 조회수 11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주요 법률 개정 사항>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청취 제도 도입

  (법 제13조 제4, 16조의2 2)

-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 제도 도입(법 제16조 제1, 시행령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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