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에서 보내온 협조 자료입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금지 및 단속 강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3배 상향에 따른 불법주정차 금지 및 단속강화 안내 협조 요청 > 1.‘신나는 변화, 푸른 서초’구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5.1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 태료 인상을 앞두고 있어 학교 앞 등하교 차량이 불법주정차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구 집중단속 개요 (1)집중단속기간 : 2021. 5. 11.(화)∼5. 31.(월) (2)집중단속시간 : 등교시간(8∼9시)/ 하교시간(12∼15시) 나.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과태료 상향 안내 (1)시행일자 : 2021. 5. 11. (2)상향내용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 3배로 인상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 현행 8∼9만원 ⇒ 12∼13만원(승용자동차 기준) 다. 기타 안내사항: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평일 08시~20시 1분이상 간격의(정면 또는후면 동일한 방향의 사진2장)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요건 충족 확인시 즉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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