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추가 개정 내용 안내

  • 작성자 최영조
  • 작성일 2020-07-08
  • 조회수 803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지침 마련이 필요한 지역축제, 학술행사, 수영장 11개 세부지침을 추가로 수립, 시행합니다. 

-물류센터, 전시행사, 고시원,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념식, 기숙사, 하천 및 계곡, 수상레저, 지역축제, 수영장


음식점, 종교시설, 목욕장업 8개 시설지침을 현장 적용에 맞게 보완 및 고위험시설 등에 명부 작성 관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음식점, 종교시설, 유원시설, 해수욕장,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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