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실시되는「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른 추진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 리오니 가정에서는 학교 주변 주정차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어린이보호구역 내(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의 2배)를 부과하는 제도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시기 ◯시 행 일 : 2020. 6. 29.(월)※ 전국 동시 시행 ◯ 계도기간:2020. 6. 29.(월) ~ 7. 31.(금) ◯과태료부과 : 2020. 8.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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