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모이는 학원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아래 사항에 대해 요청 해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배경: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서울시에서 학원 업종에 ‘예방수칙 준수 명령’을 송부하였음을 알리고,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및 학부모님들의 관심 제고
나. 내용
1) 학생과 학부모의 학원 이용 자제
2)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학원에 대한 신고 등에 대한 사항 안내
다. 각급학교 협조 요청 사항
- 코로나19 관련 학원 이용 자제 및 이용 시 예방수칙 미준수 학원이 발견되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알리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
(가정통신문, 학교 e알리미, 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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