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결과보고서 새양식] ※ 기존의 '현장체험학습' 명칭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으며, 양식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을 가기 1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임-학교감의 결재를 받아 실시함. (2) 결재 받은 기간 동안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1주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3) 교외체험학습의 허용 기간은 연간 수업일수의 10% 이내이며, 연간 수업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연간 총 체험학습일은 최대 19일 임. (20일부터는 결석처리 됨.) (4)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국내외 상관없이 (공휴일, 토, 일요일, 자율휴업일, 단기방학 등의 휴업일을 빼고) 연속한 10일을 인정함. 휴업일을 뺀 연속 10일을 넘겨 신청할 수 없음.
(5) 신청서와 보고서 작성은 어린이의 자필로 연필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학년의 경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가능합니다. (6) 국외 교외체험학습은 활동 장소가 명확한 본인 사진 또는 항공권 자료를 필수로 첨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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