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결과보고서 신 양식 알림

  • 작성자 이재일
  • 작성일 2020-03-09
  • 조회수 1935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결과보고서 새양식]

  ※ 기존의 '현장체험학습명칭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으며양식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을 가기 1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임-학교감의 결재를 받아 실시함.

(2) 결재 받은 기간 동안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1주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3) 교외체험학습의 허용 기간은 연간 수업일수의 10% 이내이며

    연간 수업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연간 총 체험학습일은 최대 19일 임. (20일부터는 결석처리 됨.)

(4)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국내외 상관없이 (공휴일일요일자율휴업일단기방학 등의 휴업일을 빼고연속한 10일을 인정함.  

     휴업일을 뺀 연속 10일을 넘겨 신청할 수 없음.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체험학습 허가 기간(휴업일을 뺀 연속 10)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업중단 숙려 기간 동안 지필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은 모두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여름방학겨울방학학년말 봄방학

세 방학은 휴업일로 보지 않으므로  1건으로 방학 전,후를 연결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쓸 수 없습니다.

(5) 신청서와 보고서 작성은 어린이의 자필로 연필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학년의 경우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가능합니다.

(6) 국외 교외체험학습은 활동 장소가 명확한 본인 사진 또는 항공권 자료를 필수로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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