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 작성자 이재일
  • 작성일 2020-03-09
  • 조회수 1405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계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1기 계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 장소 : 계성초등학교 교무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 등록 기간 : 2020. 3 .10.~3. 11.(09:00~16:00) (2일간)

.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탑재), 사진 1(3×4)

 

2. 위원 선거

. 선거 일시 : 2020. 3. 25 (10:00~12:00)

. 선거 장소 : 계성초등학교 바오로관

.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4

. 선출 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소견 발표 :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가 있습니다.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0. 3. 23.~3. 24 (교무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39

 

계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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