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 작성자 최영조
  • 작성일 2019-09-02
  • 조회수 2291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인권이란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원칙


 <1. 자녀와의 대화에 장애요인적(부정적)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공부해라!, 너 왜 이것 안했니? 그렇게 해 놓아라!”등의 명령이나 지시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았는가?

너 그러면 집에 가서 혼내 줄 거야, 너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얘기 할 거야등의 주의를 주거나 협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았는가?

 

<2. 자녀의 가치와 존중을 나타내는 언어를 되도록 많이 사용한다.>

나는 네가 책임감이 강하고 독립적이라는 것을 믿는다.”

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3.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 경청을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문제에 적극적 경청을 해야 한다. 적극적 경청을 통하여 내 자녀가 어떤 심리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지, 혹은 자아정체감 혼란에 빠져 있는지, 친구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학교생활의 부적응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 경청을 함으로서 자녀에게 있어 중요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알아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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