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절차 안내> 학부모님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9년 8월 2일 개정됨에 따라 2019. 9. 1. 신고ㆍ접수된 사안부터 적용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법률 내용 등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위의 법률 내용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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