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맞벌이 부모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하여 - 시간제서비스: 등·하원(교) 동행, 단시간 돌봄지원(최소 2시간 이용 필요)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수족구병 등) 또는 유행성 질병(독감, 눈병 등)에 걸린 아동 대상 돌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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