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현장체험학습 규정(신청서, 결과보고서 첨부)

  • 작성자 김경수
  • 작성일 2018-08-27
  • 조회수 4214

◎ 2018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신청 규정 

 

(1)현장체험학습을 가기 1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재 받을 것.

 

(2)결재 받은 기간 동안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1주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3)현장체험학습의 허용 기간은 연간 수업일수의 10% 이내이며연간 수업일수 191일을 기준으로 연간 총 체험학습일은 최대 19일 임. (20일부터는 결석처리 됨.)

 

(4)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국내외 상관없이 공휴일일요일, 자율휴업일, 단기방학 등의 휴업일을 빼고 연속한 10일을 인정함 휴업일을 뺀 연속 10일을 넘겨 신청할 수 없음.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체험학습 허가 기간(휴업일을 뺀 연속 10)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업중단 숙려 기간 동안 지필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은 모두 무단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봄방학 - 세 방학은 휴업일로 보지 않으므로 

   방학 전,후를 연결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쓸 수 없습니다.

 

(5) 신청서와 보고서 작성은 어린이의 자필로 연필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학년의 경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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