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운영 안내

  • 작성자 최영조
  • 작성일 2018-04-06
  • 조회수 4438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신고(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포털과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신고 정의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

안전신고 대상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대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에서부터 관행 법·제도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를 포함

안전신고가 민원신청(국민신문고 등)과 다른점

신고대상과 이해관계 없으며 행정관청에 안전 위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해관계가 없는 자발적 봉사 및 능동적 성격


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안전위험 상황을 안전신고(포털, )으로 신고하여 재난 발생 징후를 발견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8.4.2.~5.31.

. 신고대상 : 축제장, 야영장, 등산로, 보행로, 교통시설 등 생활안전 위험요인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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