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2-04호) 코로나19 학교 방역 기본 대책 지침 변경에 따른 등교중지 기준 안내

  • 작성자 최유숙
  • 작성일 2022-03-02
  • 조회수 566

  1. 코로나19 학교 방역 기본 대책 지침 변경에 따른 등교중지에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소아청소년 고위험 기저질환자 범위에 관한 안내문도 첨부해 드리니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방역당국 통보에 의한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과 등교기준은 3월 11일까지이며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며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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