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2. 등교중지 안내를 받아도 출석인증이 되는 경우입니다.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경우)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 체크를 한 경우는 선별진료소 검사와 문의는 원칙입니다. : 아래 사례와 다른 사례 발생 경우는 담임선생님과 의논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1. 본인 의심증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한 경우 : 음성인 경우만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받아서 최소 4일동안 집에서 관찰 후 학교에 등교하면 됩니다. 최소 4일간 등교중지 상태에서 담임선생님과 매일 유선으로 (오전10시, 오후4시경) 건강상태 확인합니다. 2. 본인은 아닌데 보건당국으로부터 또는 해당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선별진료소 방문 한 경우 : 음성인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받아서 학교에 다음날 등교하면 됩니다. 단 밀접접촉자인 경우는 최소 4일동안 집에서 관찰 후 학교에 등교하면 됩니다. 최소 4일간 등교중지 상태에서 담임선생님과 매일 유선으로 (오전10시, 오후4시경) 건강상태 확인합니다. 3. 본인 의심증상인데 선별진료소 방문 하지 않고 집에서 관찰한 경우 : 첨부파일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 확인서를 학부모가 직접 최소 4일동안 작성 한 후 학교에 등교하면 됩니다. 최소 4일간 등교중지 상태에서 담임선생님과 매일 유선으로 (오전10시, 오후4시경) 건강상태 확인합니다. 4. 본인 의심증상이 아니라 동생이나 형제가 의심증상으로 학교에 오지 않은 경우 : 결석계로 받으셔서 출석인증 하시면 됩니다. 결석계 사유에는 코로나 19 의심증상 형제로 인해 등교하지 않음 등 (출석인증) 5. 학생건강상태 의심증상 체크는 안했는데, 학교에 2일 이상 보내지 않을 경우 : : 2-3일 후 등교할 경우는 결석계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시거나,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할 경우는 등교할 때 신청서와 보고서를 함께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첨부파일 | |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 (21-3,4호)2021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I), 방과후학교(II) 안내 가정통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