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6학년 구강검진 안내 학생구강검진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며 이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예방과 또는 검사결과 질병이나 건 강문제가 발견된 학생의 치료 및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3,5,6학년 구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 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 3조 및 제 11조에 의거하여 학생이 검진기 관을 직접 내원하여 구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강검진기관은 검진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의료진의 현황,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 구강검진을 할 수 있는 검진기관이 많지 않고 타학교와 같이 실시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실시기간 : 2017년 4월 1일 ~ 29일 2. 검진비용은 학교예산에서 지출합니다. 3. 검진기관은 가정통신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타기관에서의 검진을 원하시는 학부모는 개인부담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검진 결과통보서는 학교홈페이지>보건실>1,4학년 건강검진>2,3,5,6학년 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양식에 맞는 결과지를 학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지정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한 경우에는 결과통보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결과통보서는 병원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가정으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6. 안과 검진은 지정병원이 따로 없습니다. 원하시는 병원에서 검진 하시면 됩니다. 7. 기관의 주차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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