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06일(수) 하반기 교직원 청렴 및 부정창탁금지법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 연간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1. 연수내용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개별 사례위주의 실천적 내용 2. 연수담당 : 교무부장 3. 연수대상 : 본교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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