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공지사항

계성초 학생 봉사활동 안내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

  • 작성자 양지영
  • 작성일 2023-03-07
  • 조회수 302

계성초 학생 봉사활동 안내 


1.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당일 수업시수 봉사시간 = 8시간 이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 8시간)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학생의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징계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사회봉사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함을 의무화함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분 단위는 절사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단순 참여는 인정 안 함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 활동(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연회비활동비 등을 내야하는 활동인정 불가

선플 20개 달 경우 1시간 봉사활동 인정

www.sunfull.or.kr → 가입 후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및 확인서 신청

물품 및 현금 기부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문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함.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합니다.

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경우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함

 

2.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봉사활동은 서울시교육청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

- 자원봉사활동 기본방향(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 계획』 지침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보호자님께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첨부 파일

- 2023학년도 계성초 봉사활동 안내

- 학생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 학생 개인 봉사활동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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