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등교중지 기준 1) 필요성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 출석인정 기준 마련을 통한 학교현장의 혼란 예방
2) 법령상 근거(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321호)
3) 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조치 ⚬ 학교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 ⚬ 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기준 예시 - 코로나19 유증상자〔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고위험군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 출석인정 근거 서류 간소화: 의사소견서 외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제출 또는 진료·처방 증빙서류 사진 전송 가능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4) 발열 확인 후 등교중지 처리 절차 ① 학생 전체 발열 확인 및 호흡기증상 확인 후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귀가(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학교 자체 협의 후 결정) ② 담임교사는 귀가 학생에 대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관련 행정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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