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해 드립니다.
1. 적용 시기: 4.18(월) ~ 4.29(금) 2. 검사 방법
적용시기 |
| ~4.17 |
| 4.18.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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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검사(권고) |
| ▸ 주 2회 |
| ▸ 주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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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
|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
| ▸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 ▸ 3회(선제검사 2회 포함) | ▸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 7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2회 5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 그 외 학생 :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 | ※ 유증상자 :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
3.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5.13까지 연장)
4.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 검사방식(권고) | 검사장소 | 등교 제한 | 고위험 기저질환자 | 5일 내 검사 2회 | PCR 검사 1회*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 신속항원검사 1회 (선제검사 1회 활용) | 의료기관, 가정 | 유증상자 |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선제검사 1회 포함) | 의료기관, 가정 ※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활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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