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성초 학생 봉사활동 안내 1.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당일 수업시수 + 봉사시간 = 8시간 이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 8시간)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 학생의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함을 의무화함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분 단위는 절사 (단,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안 함 -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 활동(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 연회비, 활동비 등을 내야하는 활동) 인정 불가 - 선플 20개 달 경우 1시간 봉사활동 인정 www.sunfull.or.kr → 가입 후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및 확인서 신청 -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문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함.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합니다.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경우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함 2.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서울시교육청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 - 자원봉사활동 기본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 계획』 지침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보호자님께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첨부 파일 - 2023학년도 계성초 봉사활동 안내 - 학생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 학생 개인 봉사활동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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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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