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공지사항

[2023학년도 출결 규정 및 결석계 양식]

  • 작성자 김충배
  • 작성일 2023-03-03
  • 조회수 393

[2023학년도 출결 규정 및 결석계 양식]

 

출석 인정 >

1.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산업체 실습과정 훈련 참가교환학습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기간

5. 경조사 반드시 경조사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와 함께 결석계 제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6. 학교보건법」 8학교보건법시행령」 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증빙자료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의 서류, (방역당국에서 발송한문자통보 내용을 담임교사에게 확인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1. 법정 감염병의 경우

격리 또는 전염성의 내용이 표기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제출시 출석인

2. 일반 질병의 경우

. 1~2일 질병 결석 담임과 전화문자투약봉지처방전 등 제출

. 3일 이상 질병 결석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제출

(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미인정결석시 방침 >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결석하였으나 결석계 미제출한 경우

1. 결석 1~2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2. 결석 3~5결석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 의뢰

3. 결석 6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면담 요청

4. 결석 7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면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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