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교육청 초등 교외체험학습 변경 운영 알림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본교에서도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니 가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적용 시기: 2020.3.1.~ 2021.2.28. 나. 변경 내용
2. 신청서 및 보고서는 기존의 교외체험학습 양식 이용함. ※ 단, 신청서의 ‘목적’항목에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으로 기재하여 신청 한 후, 결과보고서는 신청일의 가정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 함. 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2020년 한시적으로 적 용됨.
----------------------------------------------------------------------------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결과보고서 새양식] ※ 기존의 '현장체험학습' 명칭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으며, 양식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을 가기 1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임-학교감의 결재를 받아 실시함. (2) 결재 받은 기간 동안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1주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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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와 보고서 작성은 어린이의 자필로 연필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학년의 경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가능합니다. (6) 국외 교외체험학습은 활동 장소가 명확한 본인 사진 또는 항공권 자료를 필수로 첨부해야 함. (7)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반일(해당일 수업시수의 1/2 ) 단위로 운영하여 1/2 일로 처리할 수 있음. ※ 1시간=40분 기준. ※ 반일(해당일 수업시수의 1/2 ) 단위로 운영한 경우, 나이스 출결 처리는 출석 인정 지각 또는 출석 인정 조퇴 등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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