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 규정 및 결석계 양식] < 출석 인정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경조사 : ★반드시 경조사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와 함께 결석계 제출
6.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증빙자료 :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의 서류,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을 담임교사에게 확인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1. 법정 감염병의 경우 격리 또는 전염성의 내용이 표기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제출시 출석인정 2. 일반 질병의 경우 가. 1~2일 질병 결석 : 담임과 전화, 문자, 투약봉지, 처방전 등 제출 나. 3일 이상 질병 결석 :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제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미인정결석시 방침 > *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결석하였으나 결석계 미제출한 경우 1. 결석 1일~2일: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2. 결석 3일~5일: 결석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 의뢰 3. 결석 6일: 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면담 요청 4. 결석 7일: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 면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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