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초안)을 올려드리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담긴 가정통신문은 11월 16일(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견서 제출 기한은 11월 30일(목)까지입니다.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인격을 상호 존중하며 더욱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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