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보호자 동반해야 함
- 다만, 부득이하게 보호자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보호자(부
모 또는 법정 대리인)가 작성한 ‘예방접종시행동의서’ 및 ‘예방접종예진
표’를 지참 시 의사 예진 후 예방접종 가능
※ [첨부파일] 서식은 반드시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가 작성
▶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이상반응 등 반드시 사전숙지 필요
▶ 접종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방과 후, 주말 등)에서 시행하고, 접종
으로 인한 결석(지각, 조퇴 등)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