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발송 협조 공문] 내용입니다. 귀 교의 하교 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바, 아래와 같이 재요청[3차]하오니 재발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절대 주·정차 금지 요청 (1) 불법주정차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 (2)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4항 ※ 일반대비 3배(승용자동차 기준 : 12만원) 2. 단속강화 : 등하교 시간 집중단속 실시 및 주·정차 금지에 따른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3. 기타사항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활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직접 신고 가능 - 앱을 활용하여 1분 간격의 정면 또는 후면( 반드시 동일한 방향의 사진 2장 ) 사진을 촬영한 후 신고하면 요건 충족 확인시 즉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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